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자 A가 해외관계회사(지분율 100%)인 B사에 대한 채권명목가액(매출채권, 대여금 포함) 20억원이 있으며, 대손충당금 잔액이 5억원이 있는 경우 동 채권이 출자로 전환되는 때 세무처리
질의 1) 채권금액 20억원의 인정여부
《갑설》전액 인정한다.
《을설》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질의 2) 질의1)이 채권가액대로 투자유가증권 발행가액 결정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갑설》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을설》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된 발행가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3)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를 말하는데 이와 유사한 거래가 없는 경우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외현지법인의 주식평가시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질의 4) 아래 상황의 경우 발행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상황 1)
차변) 투자유가증권 13억 대변) 채권 20억
대손충당금 5억
대손상각비 2억
상황 2)
차변) 투자유가증권 18억 대변) 채권 20억
대손충당금 5억 이익 3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 2. ( 생 략 )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3-7…17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 2. ( 생 략 )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61, (1997.12.30.)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233, (1998.01.31)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차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출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주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