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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이 매매당사자간의 직거래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 해당여부
서이46012-10075생산일자 2001.09.01.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 법인46012-633(1997.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633, 1997.02.28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당사자간의 직거래 가격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갑설>

당해 매매당사자간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매매 실례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다.

<을설>

경제신문 등에 당해 주식발생법인의 거래 추정가액으로 보도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같은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③ …

④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633(1997.02.28)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