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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강제로 수용되어 토지 보상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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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어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여부
서이46012-10075생산일자 2002.01.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붙임과 같이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 법인 46012-2538(1998.09.09.)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538, 1998.09.09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현행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4항제1호(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이 주업인 당사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수용법에 의거 ○○공사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 하게 되었는바,

-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538(1998.09.09)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현행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4항제1호(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