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농림부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농림부 훈령 제1019호)에 의한 금융기관(○○은행ㆍ○○은행ㆍ○○은행ㆍ○○은행ㆍ○○은행 및 그 중앙회)이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금을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림부훈령에 따라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3, 2000.1.20
○○회가 출연한 “축산발전기금”은 공과금으로서 손금산입됨
○ 법인46012-2233, 1997.8.20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9호에 규정하는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에 해당함
○ 법인46012-634, 1998.3.14
【질의】○○공사가 ○○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344호 1984.1.30)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여야 하는바 - 동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법인이 1997.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전은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것과 자산의 취득부대비용 성격으로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공과금으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라 함은 납부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366, 1998.5.25
정부로부터 특정통신사업허가를 득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허가당시의 조건으로 매사업연도 결산확정에 의한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603, 1998.6.17
금융기관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벤처기업에 특별보증을 해 주는 ○○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원활한 벤처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에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