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대출금보다 담보제공부동산의 시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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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대출금보다 담보제공부동산의 시가가 낮을 때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의 판단서이46012-10087생산일자 2001.09.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의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당해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채무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에 비하여 동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시가가 훨씬 낮은 것이 공동담보된 부동산이 있기 때문인지 등 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양도가액에 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22601-3850. 1986.12.29)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3850, 1986.12.29법인이 토지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의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당해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채무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정관리법인으로서 은행에 현시가 30억(장부가 20억) 부동산을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50억 채권을 부동산 담보권과 함께 (은행 → ○○공사), (○○공사 → 구조조정전문회사), (구조조정전문회사 → 또다른 개인)에게 양도되었으며, 그 개인과 당사는 30억원에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하고 은행 채무 50억원을 면제받았음. 이때 당사의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50억원인지, 30억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3850, 1986.12.29
법인이 토지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의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당해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채무액이 되는 것임
○ 국심2000광2422, 2001.4.12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상속개시전 토지가 양도된 경우 그 처분대금은 채무상당액이 됨
○ 국심99서957, 1999.11.16
채무담보로 제공된 빌라를 기준시가 이하로 채권자에게 양도된 바 그 정황 등으로 보아 당해 채무액이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됨
○ 국심88광429, 1988.7.4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로 변제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