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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내의 의료법인이 일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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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개발지구내의 의료법인이 일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여부
서이46012-10087생산일자 2002.01.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매도인지 또는 교환인지와 양도시기 등 사실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의 택지개발지구내의 의료법인이 15여년 전부터 병원을 신축하여 경영하고 있던 중, 택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일부 토지는 ○○공사에 매각하고 존치시설물(병원)에 인접한 일부 토지는 매입을 하는 경우 매각하는 토지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2000. 2. 3 개정)

1.~4. (생략)

② 제1항에서 “양도” 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후단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