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매출채권에 대하여 단기 소멸시효(3년) 이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여 확정판결에 의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804, 1998.4.1
(질의) 법인이 1997년중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이익을 조절하기 위하여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470, 1997.12.30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 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152, 1996.4.15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제64조 후단 및 민법 제1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이후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