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지하 2층, 지상 9층(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에 해당되는 지와 법인세ㆍ특별부가세의 부과대상 및 부과율과
- 2002.12월말 법인의 경우 2002년에도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0조 「비과세. 2001.12.31. 개정전」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과 같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 또는 매매단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체를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2000. 2. 3 신설)
③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2. 3 항번개정)
나. 관련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427, 1990.12.21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