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미국 법인으로부터 1백만불을 차입한 법인이 양사간 합의에 의해 미상환 차입금 7십만불을 향후 제공할 물품대금의 선수금으로 전환할 예정인 바 본 제품은 멕시코에 위치한 당사 지정 보세창고에 재고 형태로 보유중 자금 대여법인의 멕시코 현지 법인으로부터 제품구입 요청시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예정임
- 이 경우 법인세법상 매출손익의 귀속시기는
(갑설) 선적완료일
(을설) 현지에서의 상품 인도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999.5.24 개정)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1999. 5. 24 개정)
나.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085, 1998.7.25.
수출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임
○ 법인22601-2815, 1986.9.15.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