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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주식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 인정여부
서이46012-10119생산일자 2001.09.06.
AI 요약
요지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장주식 양도시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117(2001.05.1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2-1117, 2001.05.17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한 다수인간에 통상 설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설) ○○알미늄(주)는 상장회사이므로 매매당시의 ○○거래소 매매가격이 존중되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평가액 약 @3.054원과 매매가격 @1원과 차액을 저가양도로 보아 손금불산입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에 의한 저가양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는 데 ○○알미늄(주)는 자본잠식상태이며, 복수회사와의 거래협상을 통하여 결정하였으며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매매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대법 85누208, 1985.9.24)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인 경우 거래 당시의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세청 예규(법인46012-713, 2001.5.16)에 근거하여 당사자간의 매매가격을 인정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제도46012-11157,2001.05.17

【질의】

상장법인(C)의 대주주인 A법인(최대보유 주주, 22%)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장외 거래를 통하여 자회사인 B법인(100% 출자)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는.

<갑설> 거래소 시장의 거래 당일 종가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 거래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 시장 종가 평균액에 20%를 가산한 가액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한 다수인간에 통상 설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국심94서162,1994.06.15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주식매매에 있어서 이해가 상반된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주식매매대금은 정상가액으로 봄

○ 대법85누208,1985.09.24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매매거래는 이례적인 것으로 동 거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