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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과소신고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서이46012-10129생산일자 2001.09.08.
AI 요약
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이 과소하게 신고ㆍ납부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한 국세청 해석은 199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이 과소하게 신고ㆍ납부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한 「국세청 법인46012-2423(2000.12.21)」의 해석은 199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46012-2423(2000.12.2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 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될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됨」와 관련 사항임

○ 1996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주제와 같은 사유로 2001년에 동시 경정 결정할 경우 가산세 징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2001년에 경정 결정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가 구법(1998.12.28. 개정전)의 적용 사업연도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의결내용의 “종전”규정이 적용되고 신법(1998.12.28. 개정후)의 적용 사업연도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의결내용의 “변경”규정이 적용됨

(을설) 2000.12.21.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는 구법적용 사업연도분이나 신법 적용 사업연도분이나 다같이 의결내용의 “변경”규정이 적용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28 개정)

가.~나.(생략)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제29조 제4항ㆍ제56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2-10024, 2001.08.28.

우리청의 2000년 제5차 법령심사협의회(2000.12.21)에서 심의 의결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개정 해석의 적용시기는 2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