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및 내용연수와 미지급소득세와 관련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1)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사용한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감가상각누계액도 함께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와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를 중고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수정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시 당해연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재무제표에 미지급소득세로 계상하여 이를 법인으로 승계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승계시킬 수 없다면 이를 법인비용으로 처리시 전 개인사업자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인지
(질의 3) 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 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 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이하 생략)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