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재단 소개 >
○ 본 재단은 설립자 한○○ 이사장이 국내외에서 수집한 만여점의 유물을 일반회화, 불교회화, 공예품 등으로 분류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특히 티베트 불교회화인 탕카를 당해 재단의 ○○(○○ :이사장 한○○의 아호)박물관에 공개하였음.
○ 정관의 주요사업(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4조와 동일)
ㆍ박물관의 설립 운영
ㆍ박물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전문ㆍ학술적 연구
ㆍ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개최
○ 재단의 주요 활동
ㆍ예술의 전당에서 전시 (사례 : 한국사군자전, ○○ 김○○ 회고전, 조선후기 서예전, ○○ 신○○ 회고전, 조선중기 서예대전 등 출품)
ㆍ탕카의 예술관련 책을 제1, 2, 3권 출간
ㆍ박물관 등록 : ○○박물관 운영
ㆍ탕카의 세계-티베트의 미술 일본 5개도시 순회전시 등
< 질의내용 >
당해 법인은 동양문화를 소개할 목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16조제1항(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0에 설립된 재단법인(박물관운영)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수익사업(부동산ㆍ임대)이 미비하여 여러 기업과 단체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1. 12. 31 개정)
(중 략)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타. 삭 제 (2001. 12. 31) ⇒ 앞으로 시행규칙에 일괄적으로 열거할 예정으로 삭제된 것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3. 28 개정)
2. 삭 제 (2001. 3. 28 개정)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1999. 5. 24 개정)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99. 5. 24 개정)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999. 5. 24 개정)
(중략)
2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1999. 5. 24 개정)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