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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 상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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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 상계를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 여부
서이46012-10138생산일자 2002.01.23.
AI 요약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공사부담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37조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공사부담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익금산입방법도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법 등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부터 일시상각충당금의 감가상각비 상계까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동 규정에 의한 손금 및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등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 ○○공사가 먼저 고정자산의 시설을 하고, 그 이후 실수요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있는 바(법인46012-1556, 1994.5.31.)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을 회사자금과 함께 취득하므로 법인46012-748, 1998.3.26.의 회신내용에 의하여 총취득자산중 공사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 동 일시상각충당금 및 감가상각비 상계를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단일회계로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 수요자의 공사부담금 부담비율이 사업장별로 다르며, 난방시설의 사업 특성상 특정지역에 대한 시설투자의 결과물이 다른 지역의 난방시에도 그 효과가 미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법인46012-1556, 1994.5.31.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 취득이후 수요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손금산입대상 공사부담금으로 봄

○ 법인46012-748, 1998.3.26.

회사자금과 함께 취득한 고정자산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감가상각비는 공사부담금을 총취득자산금액으로 나누어 감가상각대상자산금액에 비례하여 감가상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