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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00% 출자한 해외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0142생산일자 2001.09.1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게 동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보증한 채무는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게 동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보증한 채무는 같은조 제4항제2호의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해외영업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금융기관(재무부장관 승인 설립)에 대하여 ○○은행 총재에 보증계약 신고를 한 후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동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위 변제한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을 같은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 12. 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6호의 금융기관(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게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1998. 12. 31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1998. 12. 31 개정)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④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1998. 12. 31 개정)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1998. 12. 31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1998. 12. 31 개정)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ㆍ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예구, 심사, 심판, 행정소송)

〇 법인46012-2367, 2000.12.13

【질의】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모회사 A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자회사 B에 대한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B회사에 대하여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o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다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한지.

- 대손상각이 가능한지.

- 동 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 계상한다면 언제까지 계상해야 하는지.

- 동 대지급금이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 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이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 3)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의 대하여 보증채무를 제공한 경우에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당해 법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