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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이 손금불산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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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145생산일자 2001.09.11.
AI 요약
요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정거래법 제55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벌금, 과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