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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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이월결손금으로 승계여부서이46012-10183생산일자 2001.09.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698(2000.08.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98, 2000.08.07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조직변경전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이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유한회사인 법인이 상법 제607조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이월결손금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기본통칙1-3-3…5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조직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법인46012-1698,2000.08.07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전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이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