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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경하고자하는 작업진행률의 적정성 여부
서이46012-10183생산일자 2002.02.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것이며,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소관사항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의 계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소관사항이니 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상의 원가계산방법으로서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직접비는 각 공사별로 실제 발생액을 집계하지만 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을 각 프로젝트에 배부하고, 조업도 차이 등으로 인한 간접비 배부차이는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 등에 반영하는 방법으로서

- 직접비는 공사예정원가 대비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간접비는 작업예정시간 대비 실투입시간 등의 실제 작업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

질의 1)

변경하고자 하는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지적하여주시고

질의 2)

예정배부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총공사예정비 사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재계산하고자 할 때 사후 실제배부율과 예정배부율의 차이를 각각 총 공사예정비와 공사누적액에 단순 합산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수입금액을 재계산 한다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익계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9…3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