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투기업으로서 외국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의 50%를 2001.09.10.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전체 주주의 동의하에 1:1의 비율로 2001.01.01부로 소급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예정인바 동 외국인 주주는 동의 조건으로 주식의 전환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세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건임.
○ 우선주 발행일자 및 조건
- 발행일 : ’83~’87
- 조건 : 년 10% 의무배당, 의결권 있는 주식, 시가상환 우선주식
○ 주주간 특수관계 여부 : 해당없음
○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이유
- 외국자본 유치시점의 국내이자율이 25%를 상회하였으나 현재 국내 이자율이 8%대로 낮아졌으며
- 외국인주주의 투자비율이 당초 투자시는 38%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90%의 대주주로 변경되었고 10% 배당우선권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장기투 자 사업진출에 애로사항이 발생
○ 액면가는 @10,000이나 시가는 @18,000원임.
□ 질의내용
질의1)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갑설) 양수자가 없으므로 과세 되지 않는다.
(을설) 과세된다.
이유 : 우선주식을 양도하고 보통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시가와 액면가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함.
질의2) 2001.09.10.주주총회에서 전체 주주동의하에 2001.01.01부로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외국인 주주는 1.1부터 9.10까지 우선주가 갖는 10% 우선배당금을 상실하게 되는 바 동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지
(갑설) 익금불산입 한다
→ 배당금을 포기한 경우 순자산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설) 익금산입 한다.
→배당권을 포기 하더라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킬 요인이 없어진 것이므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1998. 12. 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998. 12. 31 개정)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998. 12. 31 개정)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998. 12. 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0. 12. 29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