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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약정된 이자를 받는 경우 세법상 규제여부
서이46012-10193생산일자 2001.09.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ㆍ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 종합도매상가로서 점포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임

- 당사에서 예전에는 주택자금 등으로 몇몇의 종사원(직원) 등에게 2천만원 범위내에서 장기 가지급금의 혜택을 주어 왔으나, 금번에 와서는 종사원(직원) 등에게 업무상 가불금 형식이 아니면 장기 가지급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예전의 가지급금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런데 금번 종사원(직원) 중에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여 약 29백만원의 대출요청이 있어서 당사에서는 연리 11%의 이자를 정하여 대여금 조건으로 요청한 금액을 지급하고 약정된 이자를 받은 후 연말에 이자소득으로 정산하여 법인세납부를 하고자 하는데 세법상 저촉받는 것은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299(1999.04.08)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