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외상매출채권(불량채권 포함)을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회계법인의 감정을 받아 적정한 양도가액을 정한 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질의 1) 회계법인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공정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질의 2)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661, 1997.10.16.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팩토링채권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적절한 할인가격으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2143, 1994.7.26.
(질의)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을 회수기한이 도래하기전에 회수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그 채권을 할인하여 양도한 경우 그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한 회신문과 관련하여, 그 채권을 할인한 것으로 본다면 그 채권을 할인한 회사(채권양도회사)와 그 채권을 할인받은 회사(채권양수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채권을 할인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을 양도한 회사가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다른 회사에 자금의 조달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ㆍ부채등과 함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발생예상액과 채권회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생긴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