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회사장부상 5년이내 또는 초과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바 당해연도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여 동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때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하는바 이때 이월결손금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이월익금 (1998. 12. 28 개정)
3.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1998. 12. 28 개정)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1998. 12. 28 개정)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1998. 12. 28 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7.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의 환급액 (1998. 12. 28 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2507,2000.12.29
【질의】
이월결손금이 8억인(기한경과분 3억, 미경과분 5억)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대주주로부터 10억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통칙(2-1-6…8)의 경우와 달리 개정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 10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으로 반영하였다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8억원을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지.
【회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하단 “⑩보전” 란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표시하고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