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사채를 사모에 의하여 추가로 발행하면서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변경등록함에 있어서 발생된 비용중 사채발행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ㆍ 유동화사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사채매입자를 알선해준 자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ㆍ 사채매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보유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
ㆍ 유동화사채의 발행을 위한 유동화자산의 평가수수료
ㆍ 유동화사채의 변경등록을 위한 법률자문, 변경신청등록서 작성비용, 자산실사 및 자산실사보고서 작성비용 등 수수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4호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25, 1995.6.23
사채발행인이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실제로 인수한 사채에 대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인수수수료율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의 사채발행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