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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사채를 사모에 의하여 발행하면서 발생한 사채발행비의 비용구분 여부
서이46012-10203생산일자 2001.09.19.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사모에 의하여 유동화사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 사채발행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지출비용이 유동화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발생된 비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법 제3조 및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모에 의하여 유동화사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4호의 사채발행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지출비용이 유동화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발생된 비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사채를 사모에 의하여 추가로 발행하면서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변경등록함에 있어서 발생된 비용중 사채발행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ㆍ 유동화사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사채매입자를 알선해준 자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ㆍ 사채매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보유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

ㆍ 유동화사채의 발행을 위한 유동화자산의 평가수수료

ㆍ 유동화사채의 변경등록을 위한 법률자문, 변경신청등록서 작성비용, 자산실사 및 자산실사보고서 작성비용 등 수수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4호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25, 1995.6.23

사채발행인이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실제로 인수한 사채에 대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인수수수료율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의 사채발행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