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100% 자회사인 을법인을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흡수합병을 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 또는 합병교부금(현금 또는 기타의 재산)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질의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해당여부
질의 2)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2001.12.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001. 12. 31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 법인세법기본통칙 44-0…1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의 요건】
①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2001. 11. 1 신설)
②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45-0…1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다. (2001. 11. 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67(2001.03.24)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법인46012-635(2000.03.07)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