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계기준상 영업외비용이라 함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충족시키는 일련의 차입에 대한 이자지급의 행위로서 『금융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제1, 제2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금융비용으로 회계기표를 하는 데 사채 및 제3금융권이라 지칭하는 파이낸스 또는 캐피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지급을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상 금융비용으로 기표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3-884,1999.03.10
【질의】
파이낸스업체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시 적용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근거
【회신】
파이낸스업체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29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29조
○ 법인46013-1337,1999.04.12
【질의】
질의1) 파이낸스사가 세법상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이 1996년과 1997년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파이낸스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파이낸스 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39조(1998. 12. 28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999.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는 19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73조 및 1998. 12. 3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관계법령】
- 구 법인세법 제39조(1998. 12. 28 개정전)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4(1998.12.31 개정전)
- 법인세법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