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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용 취득가액 계산방법 여부
서이46012-10208생산일자 2001.09.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동일필지내 상가 등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질의회신문(법인46012-2012, 2000.9.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012, 2000.09.29법인이 동일필지내 상가 등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각 층별ㆍ위치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 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 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지상 20층 지하 2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 2층은 임대를 그리고 잔여 21개층에 대하여는 분양하고 있음.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양용의 취득가액은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으나 임대용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먼저 임대용 상가의 취득가액을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분양용 상가의 취득가액은 나머지 취득가액을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을설) 임대용 및 분양용에 관계없이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취득가액. (단서생략)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012, 2000.09.29

법인이 동일필지내 상가 등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ㆍ위치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 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 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