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갑법인)는 제조업 영위법인으로서 해외 자회사(을법인)에 물품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행함
○ 향후 갑법인은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갑법인의 일부를 매각하려고 하는 바, 인수회사(병법인)가 위의 매출채권을 양수하고자 함
○ 이 때, 병법인은 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갑법인의 을법인에 대한 출자지분도 일괄양수함으로써 을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됨
○ 또한 이로 인하여 갑법인과 을법인과의 특수관계는 소멸되고 더 이상의 특수관계자는 아님
(질의)
(1) 병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을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시점은 매출채권을 인수한 시점인지 아니면 인수 후 상관례상 통상의 결제기간(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지
(2) 갑법인과 을법인 및 병법인이 매출채권을 양도ㆍ양수한 시점에서 상관행상 통상적인 결제기간(약 6개월)을 상환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경과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다면 인정이자 계산대상 대여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