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단체협의회가 1981.7.1. 행정구역개편으로 ○○도 ○○단체협의회와 분리 독립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설립되는 과정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회관을 분리 당시 재산분리추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회원 수에 비례하여 ○○도이 3/4를 ○○시가 1/4의 재산권을 갖도록 합의만 하고, 등기상에는 지분이 분리되지 아니하여 ○○시에서 2001.1.16. ○○지방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질의 1)
2001.1.16. ○○지방법원 조정신청에 의하여 확정판결된 ○○시 1/4 지분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질의 2)
○○시 1/4 지분에 대한 분할 등기를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의 납부금액
질의 3)
○○시 1/4 지분에 대하여 분할 등기를 법원에 하였을 때 ○○시 ○○단체연합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종류 및 금액 (취득세, 등록세, 기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⑥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0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99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46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② 소득세법 제96조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은 양도가액ㆍ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285, (1998.09.30)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