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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한 후 추가납부시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0225생산일자 2002.02.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법인46012-2493(2000.12.29) 및 법인1264.21-2560(1981.07.22.)]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493, 2000.12.29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같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0사업연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상하차 용역제공을 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으나 불공제매입세액이므로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

- 추가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산세 제외)를 2000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1998. 12. 31 개정)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 46012-2493 (2000.12.29.)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같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1264.21-2560 (1981.07.2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2(주:현재는 제22조제1항임)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동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