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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서이46012-10231생산일자 2002.02.07.
AI 요약
요지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별표5] 및 [별표6]의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2329,(1999.06.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329, 1999.06.21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5항에서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 1.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1999. 5. 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1997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 상각 한도초과액)정액법에 의하여 상각율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오던 법인이

─ 대통령령 제15970호 (1998.12.31 전문개정) 부칙 제12조에 의하여 1999.3.31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한 경우 1999년 이후 정액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

< 질의내용 >

◇ 1997년 상각방법 변경 이전의 당초 취득가액인지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인지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 부인액)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상각범위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 제2항, 제56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 제5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2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4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동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제26조 제4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으로 한다.

(중 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⑤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제24조(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제34조(감가상각비에 대한 세칙)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2329,1999.06.21

【질의】

1. 개요

회사는 1992. 2. 기계장치 취득하였으며,

- 취득가액 : 39,773,012,241원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내용연수 : 6년

동 기계장치는 1998. 1. 상각완료되었음.

- 상각누계액 : 35,795,711,017원

- 잔존가액 : 3,977,301,224원

2. 쟁점사항 : 잔존가액에 대한 상각법

상기 쟁점사항중

(1) 잔존가액에 대한 상각과

(2) 취득금액에 대한 상각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5항에서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 1.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1999. 5. 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 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