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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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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236생산일자 2001.09.26.
AI 요약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2-11473(2001.0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2-11473, 2001.06.13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으로 보는 것이며,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중 (가 사업부)와 보유주식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인 A법인, B법인의 주식 및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F법인의 주식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전 갑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전부를 분할전의 지분율로 배정받는 경우(인적 분할)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 질의사항

위와 같이 분리하여 신설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이하 중략-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② 생략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이하 중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2-11473(2001.06.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