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이 국가에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를 제공받았는바, 토지와 건물의 기부채납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았으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기부하는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당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있어서
- 당 법인이 국가에 기부채납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 : 100억원
○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 110억원
○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 : 8억원
-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토지
○ 제공받은 토지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 109억원
질 의)
당 법인이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시 당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99-140…4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①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 등을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 공정가액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당해 공정가액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②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가액이 적용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공정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 제9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4772(1989.12.29.)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법인세법 제9조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 서삼46015-10355(2001.09.2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터미널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기부채납 확정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