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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에게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251생산일자 2001.09.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경과된 분에 대한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경과된 분에 대한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질의 3의 경우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유사사례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52, 2000.3.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이 공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물적분할을 실시함에 있어서

(질의 1) 분할법인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인바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대손금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가능여부

(질의 2) 세무조사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2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이자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손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분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 지

(질의 3) 물적분할시 공정가액으로 분할하면서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는바 당해 손실을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0.12.29 단서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108, 1997.12.2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7조(장기할부조건 자산양도ㆍ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ㆍ수입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귀속사업연도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간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님

○ 재법인46012-52, 2000.03.31

【질의】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채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이유)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담보가치 또는 회수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에 의하여 승계한 경우 당해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처분손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불량자산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영 제8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게 됨

<을설>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으로 보아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동 세무조정금액은 영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이유) 법 제34조 및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이외의 채권의 평가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채권을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 금액은 자산의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이므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