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이 시금고 지정조건으로 시체육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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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이 시금고 지정조건으로 시체육회에 기부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서이46012-10268생산일자 2001.09.27.
AI 요약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시 금고의 유치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당해 금품의 가액 중 계약만료후 회수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시 금고의 유치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시금고 지정조건으로 제시된 기부금(지역개발사업추진비)을 입찰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시금고로 지정 받은 경우로서 지정조건에 따라 ○○시가 지정하는 ○○시체육회에 기부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인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중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2. ~ 15.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