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현지법인 B는 결손누적으로 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더라도 주식평가액은 “0”이며,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환율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질의 1)
A사는 관계사인 해외현지법인 B에 대한 채권 10억원(대손충당금 4억원)이 있으며, 동 채권을 주식으로 10억원 교부(액면발행)받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해당여부
질의 2)
채권의 명목가액이 주식교부액을 초과하여 동 차액에 대해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6. (생 략)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 외국환거래법 제7조 【채권의 회수의무】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 【채권의 회수의무】
① ~ ② (생 략)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하거나 채권회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채권의 회수】
①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ㆍ유증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3.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본거래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해외투자의 목적물】
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5. (생 략)
6.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된 대외채권
7.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주식의 출자에 의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608, (2000.07.20)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또는 같은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채무를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