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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
서이46012-10353생산일자 2001.10.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608, 200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08, 2000.7.20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같은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회사 갱생을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55-67(채권ㆍ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에 의한 출자전환채무와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과 차액인 채무면제이익(특별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 12. 28 개정)

2. 감자차익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 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 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608, 2000.7.20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같은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