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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택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장부가액을 고정자산 감액손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358생산일자 2002.02.28.
AI 요약
요지
법인의 폐광 한 광산의 광업용 고정자산(관리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때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석탄광산의 채굴예정량 채진으로 폐광을 한 경우 당해 광산의 광업용 고정자산(석탄광산의 관리용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 등)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광산의 폐광으로 광부들이 거주하던 사택(아파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장부가액을 고정자산 감액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 12. 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1998. 12. 31 개정)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1998. 12. 31 개정)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생 략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동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제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