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광산의 폐광으로 광부들이 거주하던 사택(아파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장부가액을 고정자산 감액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 12. 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1998. 12. 31 개정)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1998. 12. 31 개정)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생 략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동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제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