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과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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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서이46012-10362생산일자 2002.03.02.
AI 요약
요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례인 우리센터 서이46012-10350(2002.2.2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0350, 2002.2.28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이하 “투자일임계약재산”이라 함)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투자일임계약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 46012-10350, 2002.2.28.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이하 “투자일임계약재산”이라 함)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투자일임계약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