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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의 경우 신고내용연수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364생산일자 2001.10.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추징여부에 대한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며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을 8년간 영위하여 온 개인 갑이 2000.6.17. 갑이 대표이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A에 갑이 운영한 제조업의 자산과 부채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였음

○ 갑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바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영위한 중소제조업을 주식회사 A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 주식회사 A가 갑이 사업을 운영시 적용한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주식회사 A가 2001년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로 변경하여 법인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와 갑 개인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세액의 추징사유는 없는지 여부

(예 : 갑 개인 사업에 있어 기계장치를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내용연수 6년으로 감가상각하던 것을 A 법인이 사업양수 후 별지 제63호 서식에 의한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와 갑 개인의 종합소득세 특별세액감면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 (1998. 12. 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 (생략)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④~⑤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3. (생략)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0. 12. 29 개정)

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