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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협약체결후 연구개발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여부
서이46012-10366생산일자 2002.03.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협약에 의해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며, 동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평가원과 협약에 의하여 인터넷 기반 범용 포워더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 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흥원 산하 ○○평가원(이하 “갑”이라 함)과 『IMT-2000 출연금 기술 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기반 범용 포워더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계약내용이 다음과 같음

1.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정부지원금과 당사부담금(이하 “연구개발비”라 함)”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행계약서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2. 협약기간이 종료되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과 연구개발보고서, 기술이전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및 정산잔액(사용금액 중 “갑”의 심사결과 불인정된 금액 포함)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함

4. 협약이 중도 해약될 경우 “갑”은 이미 지급된 정부출연금에 상당하는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당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5.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은 연구개발비부담금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정보통신부 또는 ○○진흥원의 소유로 함

6. 연구개발성과를 당사가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원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질의 1)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여부

질의 2)

익금에 해당한다면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806,1996.10.09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