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강사료를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및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당해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2. 연금소득 (2000. 12. 29 신설)
5.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415,1984.2.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현행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을 동법 제142조제1항제3호(현행 법 제1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3조(현행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제4항(현행 제7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