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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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서이46012-10376생산일자 2001.10.17.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을 양도ㆍ양수한 주주와 주식을 발행한 법인 등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199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에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그 양수사실이 제출되지 아니한 주주는 주주의 자격이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