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어 주식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데 A법인의 주식 보유자인 개인 B씨가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에게 A법인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시가로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평가하여 거래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제도46012-11157,2001.05.17
【질의】
상장법인(C)의 대주주인 A법인(최대보유 주주, 22%)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장외거래를 통하여 자회사인 B법인(100% 출자)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는.
<갑설> 거래소 시장의 거래 당일 종가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 거래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 시장 종가 평균액에 20%를 가산한 가액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한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국심94서162,1994.06.15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주식매매에 있어서 이해가 상반된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주식매매대금은 정상가액으로 봄
○ 대법85누208,1985.09.24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매매거래는 이례적인 것으로 동 거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