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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양폐기물 등의 제거 등의 사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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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양폐기물 등의 제거 등의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조합의 수입금액계산
서이46012-10430생산일자 2001.10.25.
AI 요약
요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그 대가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당해 조합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그 대가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당해 조합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양에 침적된 수중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목적의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조합이 해양수산부와의 약정에 의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제거 등의 사업을 위탁받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수행자금과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① 사업비는 특별계정 및 계좌를 설치하여 구분경리함

② 사업종료후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

③ 위탁수수료는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나 별도 정한 바 없음

④ 사업이윤은 배제하는 것으로 함

(질의 1) 법인의 수입금액은 지급받은 사업자금 전액(위탁수수료 포함)인지 또는 위탁수수료만이 해당되는 것인지

(질의 2) 동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것인지(별도 붙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9, 2001.1.9

○○공단이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방지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