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전산장비를 20억원에 취득하여 기구비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내용연수 4년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2년간 감가상각을 한 후 그 전산장비의 성능향상에 40억원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올바른 감가상각방법은 다음 중 무엇인지
1. 당초 취득가액 20억원에 대한 미상각 잔액 10억원과 자본적 지출 40억원을 합계한 50억원을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으로 하여 당초 내용연수인 4년에 모두 감가상각하기 위하여 3년차에 25억원 및 4년차에 25억원을 각각 감가상각한다.
2. 당초 취득가액 20억원과 자본적 지출 40억원을 합계한 60억원을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으로 하여 당초 내용연수인 4년에 해당하는 정액법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3. 당초 취득가액 20억원과 자본적 지출 40억원을 합계한 60억원을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으로 하여 3년차에는 당초 내용연수인 4년에 해당하는 정액법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내용연수인 4년안에 상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4년차에 나머지 잔액을 모두 감가상각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3.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