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협회등록법인으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협회등록법인으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451생산일자 2001.10.31.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협회등록법인으로 승인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부터 협회등록법인으로 승인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내용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841, 1996.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841, 1996.3.15법인세법 제22조의2(현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로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적정 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연도종료일(2000.12.31) 현재 주금 납입 등으로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금납입, 주권교부 등으로 협회등록법인의 제반조건은 갖추었으나, ○○협회의 협회 등록 승인은 2001.1.9 승인통보 받은 경우

(질의 1) 2000사업연도에도 협회등록법인으로보아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지

(질의 2) 만약, 협회등록법인이 아니라면 2000년분 정기주주총회 이후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업발전적립금을 추가 처분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 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1998. 12. 28 개정)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1998. 12. 28 개정)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1998. 12. 28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1998. 12. 28 개정)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41, 1996.3.15

법인세법 제22조의2(현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로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적정 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85, 2001.3.5

법인이 19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협회등록 법인이 된 경우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법 제56조【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