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3항(19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된 것.) 중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의 의미』
《갑 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의 세무조정 후 산출된 법인세 및 주민세 결정세액을 차감한 당기순익을 말한다.
《을 설》
손익계산서 상에 계상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 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주권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 집단소속 법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소득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과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중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1. ~ 7. (생 략)
○ 기업회계기준 제59조 【법인세비용】 (1996.03.30.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인세에 부가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93조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상장법인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다.
3.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은 법인세차감전 순손익과 법인세 등의 계정과목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 부 칙 (1996. 3. 30 개정)
① 【시행일】
이 기준은 199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6조(종전의 제85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와 제59조(종전의 제89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15, (1994.05.26)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