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ㅡ 매입세금계산서
ㆍ 예수운임 (해상운임) : 8,533,120
ㆍ 예수운임(터미널화물조작료) : 2,740,000
ㆍ 예수운임(B/L CHG) : 9,000
ㆍ 세금예수금(부두사용료) : 134,400
ㆍ 예수운임 : 코미션 : 4,458,460
합계 : 14,874,980
ㅡ 매출세금계산서
ㆍ미수금(해상운임외) : 14,874,980
<질의내용>
◇ 매출세금계산서 총금액을 매출로 잡고 매입세금계산서 총액을 매출원가에서 공제해야 하는 지
⇒ 총액법 적용
◇ 아니면 단순히 운송주선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는 지 여부
⇒ 순액법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2922,1998.10.09
【질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직영차량 및 타인소유차량(용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운송료를 수령한 경우
용차분 화물운송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경우 용차분 화물운송료에 대하여 미지급금 계정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사의 차량과 타인의 차량을 용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848,1994.03.22
【질의】
운송업체의 수입금액은
<갑설> 하역비ㆍ운송비 등을 제외한 알선수수료임.
<을설> 하역비ㆍ운송비+알선수수료임.
【회신】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