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취득 하였으나 취득한 건물 중의 1동이 사용 가능하지 않음에 따라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관련 비용,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중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7【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하 중략)
○ 부 칙 (2001. 11. 1)
② 23-26…7ㆍ99-140…6과 종전의 2-10-1…16 제4호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거나 신축ㆍ개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