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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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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과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사업을 함께 운영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서이46012-10562생산일자 2001.11.19.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 소매. 써비스. 부동산이며, 종목→신문, 출판, 음반. 통신판매업. 정보처리. 임대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 입니다.

당사에서 출판하여 공급하는 [○○][○○]등 잡지를 직접 최종소비자인 정기구독자 지로입금 공급, 본인직접 내사 구입하는 소매공급등과 정치인 또는 종교단체가 구입하여 지역민 또는 교인에게 증정하는 공급 등은 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형편입니다.

상기와 같은 공급을 하고 계산서 교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